사회

유튜브, 생성형 AI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 규정 도입

유튜브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명인 얼굴을 본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미국 현지시각으로 1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유튜브가 생성형 AI로 제작된 인물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 규정을 업데이트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인물의 경우 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삭제 심사 기준과 절차

유튜브는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콘텐츠가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인물이 식별 가능한지 여부

  • 대중이 실제 인물로 착각할 가능성

  • 패러디, 풍자 등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인지 여부

  • 범죄 행위 묘사 또는 정치적 지지 표현 등 유해성 여부

유튜브는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콘텐츠 게시자 통보 및 자진 조치 권고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경우, 콘텐츠 게시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으며 48시간 이내에 자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게시자가 즉시 삭제하면 해당 신고는 종결된다.

또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수정 조치도 허용된다. 그러나 비공개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콘텐츠가 쉽게 다시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론

유튜브의 이번 규정 도입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사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